가. 사업목적 :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·외 판로개척 발굴·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
나. 지원규모 : 22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)
다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80% 이내, 자부담 20% 이상)